편의점업계, "담뱃세만 매출서 빼줘도 최저임금 부담 덜 수 있다"

매출 6억원 중 담뱃세 2억원…카드 수수료율 2.3% 적용
담뱃세 제외시 카드 수수료 우대 가능…연 450만원 절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월평균 40만원과 비슷
  • 등록 2018-04-19 오전 10:49:32

    수정 2018-04-19 오후 5:31:41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편의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편의점주들을 울상짓게 하고 있다. 담배 가격의 70%가 넘는 세금 때문에 매출이 부풀려져 카드 수수료 우대를 받지 못해서다. 업계에서는 담뱃세가 매출에서 제외돼 카드 수수료 우대를 받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의 연평균 매출은 6억6000만원 수준이다. 담배는 편의점 총 매출액의 약 45%를 차지하는데 담배 가격의 73.8%가 세금이다. 즉 담뱃세만 약 2억1918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문제는 담배 세금이 매출에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 수수료 우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 국세청 과표 기준 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시 0.8%, 연 5억원 이하 시 1.3%, 연 5억원 초과 시 최대 2.5%다. 편의점은 평균 6억원 초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평균 2.3%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 6억6000만원 중 편의점 카드 결제비율은 62.3%다. 약 4억1118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는 셈인데, 평균 수수료율(2.3%)을 적용해보면 1년에 카드 수수료로만 약 945만원을 내는 셈이다. 이에 담뱃세를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담뱃세를 매출에서 제외하면 매출액 규모가 4억4082만원으로 줄어든다. 카드 수수료율도 우대를 받아 1.8%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카드 수수료는 약 494만원으로 현재의 945만원보다 451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다.

올 초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되면서 업계에선 가맹점 당 월평균 약 40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점주들도 있지만 부담을 완전히 완화하진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주가 담배를 팔아 국가 대신 세금을 걷어주고 있는데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까지 매출로 잡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수료 과세구간 조정 등 어려운 방안보다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간단한 방안으로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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