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이공분야 기초연구과제에 4500억 지원

올해보다 650억 증액…중장기 진흥 계획도 마련
연구부정행위시 참여제한 기간 5년→10년 상향
임신·육아시 연구기간 최대 2년 연장
  • 등록 2017-12-07 오전 11:30:00

    수정 2017-12-07 오전 11:30:00

교육부가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총 9686개 과제에 4525억원을 지원한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교육부는 이공학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총 9686개 과제에 4525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대비 16.8%(650억원) 증액된 규모로, 신규과제 3415개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전체 과제수는 8548개였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5개년)을 마련해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지원 단가를 개인기초연구 1억원, 대학중점연구소는 7억원 이내로 상향 추진한다. 내년에는 개인기초연구에 5000만원, 대학중점연구소에 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연구부정 제재조치 강화 등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등에 따른 제재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시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추진한다.

교육부는 임신·육아로 인한 과제 중단 시 연구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창의·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도전적으로 수행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평가를 도입·확대한다.

대학 기초연구 사업은 연구 성과 외에도 교육 등 인재양성에 대한 기여가 중요하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또 ‘대학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수립해 분야별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박사후연구자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에 459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박사 학위 취득자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박사후 국내연수 지원액을 올해보다 500만원 오른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박사후연구자들의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원대상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으로, 지원기간은 2년으로 연장한다. 또 과제선정률을 60% 내외로 유지하고, 내년에 7171개 과제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창의·도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300개 과제, 2022년까지 500개 과제 이상 지원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대학 연구력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에는 70개소(신규 32개 포함), 2022년까지 전체 2600여개 대학연구소의 10%(2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상세 추진 일정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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