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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진상조사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사회 △법조인 △회계사 △역사 관련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본다. 교육부는 2015년 국정교과서 개발·홍보를 위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 44억원을 편성해 논란이 됐다. 국정교과서 집필진에게 최고 3657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달 17일 감사원에 이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학계·교육계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라며 “진상 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등 행정처분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선 벌써부터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반면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전임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기 위한 진상조사는 필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다 보면 자칫 정치적 보복이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인사 보복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올해 중고교 1학년부터 역사수업을 국정교과서로만 배우도록 하는 국정화 정책을 추진하다 현장 반발에 밀려 적용 시점을 내년으로 1년 늦췄다. 국정교과서만 사용토록 하겠다는 방안도 개별 학교가 국정과 검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국·검정혼용제를 실시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2일 교육 분야 첫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문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같은 달 31일 국정화 폐기를 확정하고, 역사과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체제로 환원하기로 했으며 적용시점은 2020년 3월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