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안행위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 회부

17일 안행위 소위 회부…지난달 9일 발의 이후 39일만
심사 원만히 진행되면 다음날 본회의 상정 예정
  • 등록 2017-07-17 오전 10:28:58

    수정 2017-07-17 오전 10:28:58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왼쪽)과 심보균 차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정부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20명이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39일 만이다.

국회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뒤 정회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정부조직법 법안심사를 마치면 안행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안행위 소위와 전체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정부조직법은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인사 문제로 인한 야당의 ‘국회 보이콧’ 탓에 당초 예정된 공청회 조차 열지 못하고 사실상 하루 만에 정부조직법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졸속 추진 논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는 지난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조직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보수성향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부분 ‘국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파행된 바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이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해경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태다.

소위에 앞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도 한국당 소속 안행위원인 강석호, 유민봉 의원과 바른정당 소속 안행위원인 황영철 의원이 수자원 관리 일원화 및 이관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이 다음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발의 40일만으로 이명박 정부의 32일보다는 늦지만 박근혜 정부의 51일 보다는 빠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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