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건의안 처리, 국민의당이 결정한다

23일 표결에 새누리당 불참, 국민의당 선택이 관건
표결 불참시 해임건의안 폐기, 찬반 정해 투표할 수도
  • 등록 2016-09-22 오전 11:38:00

    수정 2016-09-22 오전 11:42:48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과 관련해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각 당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내일 상정돼 표결이 있다고 하면 그 때 의원들에게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은 전날 야3당 공동으로 추진했던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에서 빠졌다. 현재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의원들의 의사에 맡기는 자유투표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찬반 당론을 정해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실제 투표가 이뤄지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건의안 부결시 정치적 책임이 국민의당에 몰릴 수 있고 야당 정체성이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해임건의안 제출에 반대했던 것과 표결은 다르다”며 “실제 투표가 이뤄지면 해임건의안 제출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찬성표를 대거 던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은 23일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건의안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이 찬성해야 한다.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본회의에 보고되면 내일 예정돼 있는 대정부질문을 전후해 표결을 할 수 있다. 내일 본회의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 규정에 따라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새누리당은 이미 표결 불참 방침을 밝힌 만큼,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 표결 성립과 해임건의안 가결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121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이 다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에는 17명이 모자라다. 국민의당 의원은 38명으로, 이들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면 해임건의안은 가결될 수 없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표결처리 등 이후 방침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 내일 만약 상정된다면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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