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퇴사..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무더기 '적발'

부정수급자 34명 적발 2억여원 환수 조치
  • 등록 2015-07-02 오후 12:00:00

    수정 2015-07-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퇴사한 것처럼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정작 회사에서는 저 임금을 주고 일을 시켜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4~6월 동안 진행한 서울지역 출판·인쇄업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4명과 14개 사업장을 찾아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지역 출판·인쇄업 이직자 중 최근 3년간 실업급여 수급 후, 6개월 이내 같은 회사 또는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53개 업체 67명이었다. 서울고용청은 불시에 현장조사를 했고 그 결과 실업급여 수급 중 계속 근로해온 17명이 발견됐다. 이들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아예 임금을 적게 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업체와 근로자 16명도 이번에 적발됐다.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사업주 가족을 소속 근로자로 꾸민 후 퇴사한 것으로 처리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게 한 경우도 1명 나타났다.

이렇게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는 1억 741만원에 이른다. 서울고용청은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에 징수액 1억 878만원을 추가해 총 2억 1619만원을 반환명령키로 했다. 또 부정수급을 공모한 근로자 19명과 업체 대표 14명 등 총 33명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임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획조사 강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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