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시청수단외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중계 가능한 방송사를 사전에 확인해 시청권 확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또 중계방송권을 확보하고도 이를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중계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월드컵 등 스포츠 중계의 과도한 편성으로 다른 프로그램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
이와함께 방통위는 드라마 등을 제작해 방송사에 남품하는 외주제작사에도 PPL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존 간접광고의 범위를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광고`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노출하는 광고`로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품목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