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특허만료 의약품 제네릭 시장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시 대상 시장은 대웅제약(069620)의 `가스모틴`, 아스트라제네카의 `아타칸`, 릴리의 `자이프렉사`, 한독약품(002390)의 `코아프로벨`, GSK의 `발트렉스`, 사노피아벤티스의 `트렉산` 등이다. 이들 제품은 최근에 특허가 만료됐거나 올해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내제약사들이 제네릭 시장의 개방에 맞춰 시장 선점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복지부가 사전 경고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중외제약의 `가나톤` 특허만료를 앞두고 제네릭사 영업본부장들을 소집,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또 가나톤 제네릭 의약품중 매출이 급증한 업체를 급습, 집중조사를 펼쳤으며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제네릭 제품의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판매가 급증한 제품을 리베이트 제공 의심 대상으로 지목, 리베이트 집중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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