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032390)는 나아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유무선시장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해 주파수 재배치 이전까지는 결합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KTF는 20일 자료를 내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은 과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간의 잘못된 합병으로부터 비롯된 핵심적 경쟁제한 요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KTF는 "정부는 SKT-신세기통신 합병에서 기인한 잘못된 800MHz 주파수 독점이 SKT의 시장 지배력의 원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시정조치만을 부여했다"며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기회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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