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발표문

  • 등록 2003-10-29 오후 2:05:55

    수정 2003-10-29 오후 2:05:55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최근 경제·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집값 급등 현상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먼저 그동안 정부정책이 땜질식이고 사후처방식이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주택공급과 수요 전반에 걸쳐 관련되는 정책 모두를 검토하여 정부가 취할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주택시장의 동향에 사전에 적기 대응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당장 시행되지는 않지만 향후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추가로 추진될수도 있는 정책도 이번 대책에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책의 강도를 높여가며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부대책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수급균형이 요체이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주택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50만호씩 2012년에는 주택보급률을 115%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 때가 되면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전국적인 주택시장 과열현상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함께 소득상승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주택수요도 고급화되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주택공급도 주거의 질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 강북지역에는 뉴타운을 건설하고 수도권에는 판교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신도시를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대책에서는 주택의 공공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하면서 이를 투기목적에 재산증식 수단으로 쓰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것입니다. 보유세·양도세를 기본축으로 하여 보유세는 과표현실화와 함께 토지·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해 누진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며, 양도세는 1세대 다주택자가 얻은 금리수준을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대부분 환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이 주식등 금융자산보다 더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수 있도록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하는 등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대책도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집값하락시 예견되는 가계파산과 금융부실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공인중개사 등이 개입된 다양한 형태의 불법·탈법적 투기조장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금감원·지자체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지조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의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가중과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국민통합의 장애물이 될 뿐만아니라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경제의 경쟁력 저하요인이 되고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차관급과 민간전문가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점검반`을 구성하여, 주택시장 동향과 정부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등을 하나하나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협고가 집값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실천력을 더욱 굳건히 할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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