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 직접 교환 가능해진다

모빌리티 혁신위 규제샌드박스 승인
현대·기아차 등 배터리 교환 서비스 신청
차량과 배터리 소유권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등록 2024-10-17 오전 11:00:00

    수정 2024-10-17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는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이미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데일리TV 뉴스 캡처화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한다.

먼저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다.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해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 신청)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에스오에스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해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이용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현대차 신청)도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AI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개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게 제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시에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성일렌트카 신청)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솔버사피엔스 신청)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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