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 2심도 실형·집유

대리수술한 간호조무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법정서 “‘PA 업무 양성화’ 간호법 입법되는 점 참작해달라”
法 “의사단체, 간호법 반대…의사인 피고인들 이율배반적”
  • 등록 2024-09-13 오전 11:27:45

    수정 2024-09-13 오전 11:27:4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590여회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2심에서도 각각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반병동)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이 병원 의사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며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뒤 퇴실했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마무리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의사들이 직접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8억 40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들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이 입법화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의사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인 피고인들 행태와는 실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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