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현금과 물품 등 접대 확인이 필요한 의사만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고려제약 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세무당국 등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경찰은 고려하고 있다.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제약회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자료를 확보했다”며 “분석을 마친 결과 현금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 또는 골프와 관련한 접대를 받는 등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의사만) 1000명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받은 의사에게) 확인되는 것은 많게는 수천만원 적게는 수백만원 정도 된다. 일정 액수 이하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액수를 넘는 부분도 있다”며 “기준(1회 10만원 상당의 식음료)을 넘어선 것은 약 1000명 된다고 보고 이들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의사 1000여 명을 상대로 우편과 진술 등의 방식을 통해 확인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물품 제공, 골프 접대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곧 확인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판단돼, 세무 당국과 협의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즉, 이러한 관행이 다른 제약사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에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고려제약은 종합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자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뇌전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등 중추신경계(CNS)의 약품이다. 신경정신과, 내과 등에서 처방하는 약품인 만큼 이 사건에도 관련된 병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리베이트에 관여한 고려제약 사장과 임직원들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제약사 8명, 의사 14명을 입건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