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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은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제한한다.
앞서 SK는 이들 업체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집단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 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옛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로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편중 및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법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