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글로벌텍스프리(204620)는 종속회사인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가 지난 19일 프랑스 세관 본부로부터 현지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의 정지 의사 통지문을 수령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프랑스 세관 본부는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가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 측은 “현지 법인을 통해 택스리펀드 사업자로서 의무 준수에 대한 상세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격 유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