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이륜차 1000대 보조금 지급…배달용은 10% 추가

배달용 전기이륜차 교체 독려…300대 별도 배정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국비 20%
내연이륜차 폐차 후 구매시 국비 최대30만원 추가
  • 등록 2024-04-01 오전 11:15:00

    수정 2024-04-01 오후 7:38:19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를 보급하고, 배달용은 시비 보조금 1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시는 2일부터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민간 보급물량 1000대는 △일반 600대(60%) △배달용 300대(30%) △우선순위 100대(10%) 등이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자료=서울시)
올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한다. 보조금은 규모, 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을 구매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 또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반형 소형을 구매했다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보조금이 늘어난다. 여기에 보급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겐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고,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겠다”며 “탄소 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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