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정 현안 대응과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내년 3월 ‘농촌공간계획법’(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촌계획과를 재편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육성팀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 농림축삭심푸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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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6일 공포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직 개편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 53개 과·팀에서 55개 과·팀 체계로 변경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내년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을 앞두고 농촌정책국의 과·팀 편제를 보강한다. 농촌계획과를 농촌공간계획과로 재편해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획하고 제도 전반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해 농촌재생사업, 지역개발사업, 주거개선 등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농촌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업무는 농촌경제과로 이관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자율기구는 부처별 자체 신설이 가능한 과 단위의 임시조직으로 규정에 따라 우선 6개월간 운영한 후 최장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 자급을 돕기 위해 케이(K)-라이스벨트추진단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한다. 과 단위의 한시기구로 구축사업 기간에 맞춰 3년간 운영된 후 정책기획관실에 편제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조직 재편으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