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기아(000270)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위기를 맞았다. 10차례에 걸친 교섭 과정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인만큼 업계는 향후 기아 노사 임단협의 향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 기아 오토랜드 광명 1공장 EV9 생산라인 전경. (사진=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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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전날 오후 광명공장에서 10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잠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홍진성 노조지부장이 사측이 전한 1차 제시안을 찢고 노조 교섭위원들과 집단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위원 퇴장으로 협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홍 지부장은 “조합원과 노조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후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있다”며 “노조 요구안을 끝까지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최종 단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아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만 62세로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고용세습’ 조항을 먼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아 노조 측은 오는 18일 ‘임단협 승리를 위한 지부·지회 상무집행위원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달 31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열어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교섭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 파업권을 갖게 됐다.
|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대표들이 지난 6월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3년 임단협 상견례’를 하고 있다.(사진=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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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기아 노사의 대립이 길어질 것인지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그룹 내 ‘큰 형’인 현대차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상황이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2일 현대차 노사는 23차 단체교섭을 열고 임금 11만1000원(4.8%) 인상 등을 담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 내 위원회로 구성된
현대모비스(012330) 역시 13일 잠정 합의키로 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노조는 기아 결의대회가 열릴 18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열고 합의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일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현대차 임단협은 완전히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