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연세대 의과대 소속 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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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A(21)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러한 범행은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사회적 악영향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학업에 전념하고 성장해야 할 대학교에서 범죄 피해를 입어 큰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등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7일, 20일, 21일, 8월 총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총 32회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이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7월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최후의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일이 참으로 부끄럽고 후회가 된다.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하다”며 “죄책감 때문에 사건 발생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 피해자와 저 자신을 위해서 치료를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