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활용해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제도에 수열 기술 포함
  • 등록 2022-08-30 오후 12:00:00

    수정 2022-08-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평가 항목에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기술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 정비 이후 빠르면 올해 10월 말부터 수열에너지가 적용된 사업장은 제로에너지건축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수열에너지 기술로 인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의무 적용 중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평가 항목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계산 시 수열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절감효과도 인정받을 수 있어 수열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 달성’이라는 목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면 전기사용량 427GWh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21만 7000t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 완화,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등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연면적 1000㎡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인증 의무 대상을 내년부터 공공건물 500㎡ 이상 및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 기술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관련 기술 적용을 주저했던 기관들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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