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 이상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는 신고하세요"

미신고시 과태료...금감원, 외국환거래 주의 당부
국내 거주자간 해외부동산 증여 시에도 신고해야
  • 등록 2022-03-21 오후 12:00:00

    수정 2022-03-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는 미국 현지법인 지분 10% 이상을 취득할 목적으로 5만 달러를 송금했지만 외국환은행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B씨는 베트남 소재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받았으나 신고를 누락했다. C씨는 미국인 비거주자로부터 20만 달러를 차입했지만 한국은행 총재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에겐 모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사진=이데일리DB)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채 외국환 거래를 함으로써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감독원이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지분 10% 이상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에 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를 한다면 양수인은 물론 양도인도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통상 연간 거래금액이 5만 달러 이내라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10% 이상의 지분 거래 시엔 1달러라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내에서 거주자 간 증여를 통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최초 신고 후 부동산 일부를 매도한다면 관련 내용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도 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개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미리 외국환은행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만기연장, 금리 조정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비거주자로부터 3000만 달러 초과 외화나 10억원을 초과 원화를 빌리면 기획재정부에, 10억원 이하의 원화를 차입하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에 대출하는 경우엔 환 종류와 관계 없이 해외직접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이면 외국환은행, 이외의 경우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밖에 증권취득 자금을 다른 목적의 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를 위반한 건수는 총 1408건이었다. 이 가운데 외국환거래가 48.1%(678건)로 가장 많았으며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0%(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의 55.5%(782건)로 과반이었고, 이어 변경신고 35.1%(494건), 보고 7.7%(108건),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이 1.7%(24건)였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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