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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자산가와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는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순자산 상위 20%의 하위 20%대비 평균 순자산가액은 2017년 99.7배에서 2020년 166.6배로 급증했다. 거대 자본·공급망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은 관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반인은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산을 불리고 세금을 탈세한 자산가들의 부자탈세를 심층 분석했다”며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의 불공정 역외탈세도 집중 검증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2019년 이후 5회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6599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 7월에는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 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는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해 일반인들은 시도하기 어려운 일명 ‘부자 탈세’다.
국내 유수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A씨는 자녀가 체류하는 해외에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내부거래로 이익을 유보시켰다. 유보한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현지 자녀에게 증여해 고가아파트를 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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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수익사업을 벌이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다. 이중 고정사업장을 은닉해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일부 기업들이 적발됐다.
C기업은 국내 자회사에 임원을 파견해 실제 국내 사업을 지배·통제하면서도 단순 업무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내서 6개월 이상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D기업은 계약을 설계·제작, 설치, 감독 등으로 쪼개 체결해 중요 기능을 수행하지 않게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전 해외 현지법인을 청산하거나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해 국내 양도소득을 회피하는 사례도 있다.
반도체 집적회로를 설계·제작하는 E기업은 해외에 다수 공장을 보유했는데 실제론 지분을 매각하면서 현지법인을 청산한 것처럼 위장했다. 투자액은 전액 손실 처리하고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관계사에 이익을 부당 분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국장은 “역외탈세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돼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디지털세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탈루 혐의 확인시 엄정 세무조사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