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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 앱마켓 및 주요 구독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해지절차를 점검하고,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애플 및 앱 개발사들은 자진 시정하겠다고 전달했다.
방통위가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해 최근 5년간 앱 이용에 대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으로 ‘어려운 해지 절차’(40.5%)가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취소 어려움’(23.3%), ‘미인지 무·유료 전환 미고지’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제공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 및 음악·도서·동영상 등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주요 모바일 앱의 구독서비스 해지절차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티빙, 웨이브 등 7개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가입·이용하는 경우 앱 내부의 메뉴 및 인앱결제를 통해 가입은 간편한 반면, 앱 내에서 이를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티빙은 방통위 실태점검 중 해지링크를 제공하는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인앱결제 관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해지절차 확인을 위해 개별적 검색에 의존하거나, 적시에 해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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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통위는 애플에 대해 이용자가 구독서비스를 모바일 앱 내에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구현,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모바일 앱 개발사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구독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내에 해지 기능을 제공 △웹페이지·모바일 등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해지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해지에 이르는 단계를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해지절차를 안내·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현재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결과를 고려해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 해지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행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에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해 이용자의 구독서비스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앱결제 해지절차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