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뇌출혈 증상을 보였던 20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공무원)에 대해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볼 수 없다며 1000만원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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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신경학적 증상을 보여서 일단 ‘과거의 4-1(근거자료 불충분 경우)이라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오해가 있는데, 아마 신경학적 증상이라도 시간적 계연성 때문에 아마 힘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 하동군 공무원 A(28)씨는 지난 3월 16일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 3주가 지난 뒤 팔과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 수술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뇌에 출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계이고, 혈관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당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과는 거리가 있는 사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조 반장은 “보통은 신경계 증상도 일정한 소요시간이 필요한데, 이분은 아마 접종 후 그 당시부터 증상이 있었다”면서 “아마 여기에 대한 피해조사반 위원들이 시간적 계연성 때문에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복지기금이라든가 재난적 의료비가 해당한다”며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복지부에서 현재 재난적 의료비에 일단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아마 관련된 것을 지부 건보공단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