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전면 시행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일반도로 50km/h, 생활도로 30km/h 지정
13개 도시 정책 시범 운영 결과 교통사고 감소 등 효과 검증
  • 등록 2021-04-16 오후 1:40:39

    수정 2021-04-16 오후 1:40:39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전후 사망자수 변화 인포그래픽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한속도 하향정책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 전면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정책의 빠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효과분석을 토대로 지자체 대상 제한속도 컨설팅과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30km/h)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정책이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부 도로의 경우 시속 60km로 적용)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을 통해 목표설계 및 생활도로와 도시부 주요 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 향상 여부, 사망자 수 감소 효과 등을 검토했다.

이번 정책 시행에 앞서 제한속도 하향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전국의 정책 시범운영 도시 13곳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차량 평균 통행속도 감소폭은 단 3%에 그쳤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시행 전 102명에서 시행 후 62명으로 39% 감소하였고, 중상자 수는 시행 전 3165명에서 시행 후 2697명으로 15% 줄어 인명피해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사업 시행 전 3년 평균과 시행 후 6개월의 교통사고 유형별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차대 사람 교통사고는 48명에서 32명으로 감소했고, 차대 차는 32명에서 21명으로, 차량 단독사고는 22명에서 9명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안전속도 5030의 정착을 위해 현재 지자체·경찰청에 개선공사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 영역은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타당성 검토 △안전표지 및 노면 표시의 적정성 검토 △신호연동화(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등이다.

공단은 향후 자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대국민 정책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12개 지역에서 방송되고 있는 TBN 한국교통방송에는 ‘안전속도 5030’ 관련 안전 콘텐츠를 집중 편성했다. 공단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안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정책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보행자 중심 운전을 통한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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