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퓨전데이타(195440)는 지난 8월 체결한 필리핀 사물인터넷(IoT) 원격수도 검침시스템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31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336억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의 136.08%에 해당한다.
퓨전데이타는 지난 8월 13일 필리핀 수도국이 지정한 업체(International Integrated Infostructure Incorporated)와 필리핀 발리웍 및 보카우에 등을 상대로 시범사업 및 IoT 원격수도 검침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측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지난 12일 필리핀 수도 청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 보고를 마쳤으나, 계약 상대방이 본 계약 발주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이행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계약 상대방이 위반사항 시정을 불이행함으로써, 본 계약 해지 조항에 근거하여 해지통보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계약 상대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