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뇌물죄 추가”(상보)

法 “직무관련성 인식…뇌물죄 적용할 수 있어”
항소심 징역 5년…파기환송심에서 형량 높아질 듯
  • 등록 2017-12-22 오전 11:56:30

    수정 2017-12-22 오후 1:08:1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뇌물죄를 추가해 다시 재판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한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죄를 무죄로 본 것이 잘못됐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정 전 대표가 고발한 ‘가짜 수딩젤 사건’의 제조사범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사건의 2심 재판장이었다.

수딩젤은 알로에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젤 형태의 수분크림으로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상품 중 하나였다.

1심은 이를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가 돈을 받을 당시에는 사건을 맡을지 알 수 없었기에 ‘직무와 관련된’ 죄만 처벌하는 뇌물수수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기 전 친분이 있었던 정 전 대표로부터 위조사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돈을 받을 당시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대표 측이 돈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재판의 대가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상습도박 사건을 위한 알선행위의 대가이자 직무에 대한 대가의 성질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뇌물죄까지 유죄로 판단할 경우 김 부장판사의 형은 항소심(징역 5년, 추징금 1억2625만원)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김 부장판사는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재판부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을 포함 모두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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