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한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죄를 무죄로 본 것이 잘못됐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정 전 대표가 고발한 ‘가짜 수딩젤 사건’의 제조사범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사건의 2심 재판장이었다.
1심은 이를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가 돈을 받을 당시에는 사건을 맡을지 알 수 없었기에 ‘직무와 관련된’ 죄만 처벌하는 뇌물수수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정 전 대표 측이 돈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재판의 대가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상습도박 사건을 위한 알선행위의 대가이자 직무에 대한 대가의 성질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뇌물죄까지 유죄로 판단할 경우 김 부장판사의 형은 항소심(징역 5년, 추징금 1억2625만원)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김 부장판사는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재판부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을 포함 모두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