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9일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반 헌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교육부의 후속조치 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살핀 채 노조 전임인력을 빼내고, 예산지원을 끊고, 단체교섭을 중단했다”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등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교육부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이상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소송을 끌고 가지 말고, 즉각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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