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2014년까지 유예..강남권 2만가구 수혜(종합)

전국 120개 단지 해당.."강남권 정비사업 탄력 전망"
분양가상한제·양도세 완화는 통과 '불투명'
  • 등록 2012-11-14 오후 3:13:13

    수정 2012-11-14 오후 3:13:13

[이데일리 윤도진 김동욱 기자]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향후 2년간 재건축아파트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낸 사업장은 준공 뒤 집값이 올랐더라도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법 시행시점에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지 4개월이 지났거나 4개월 이내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단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 구성일부터 입주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평균적인 집값 상승률을 뺀 나머지를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해양부는 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120개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박승기 주택정비과장은 “지자체에서 취합한 결과 서울에는 강남권 7개 단지등 57개 단지에 수혜가 예상된다”며 “강북 및 수도권 등도 수혜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고가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에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남4구 중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역삼동 개나리 6차, 잠원동 한신 5·6차, 가락동 가락시영 1·2차, 서초동 우성3차, 고덕주공 2·4·7단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이번 조치의 혜택이 유력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4개구 내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후 재건축 사업장은 총 24개 사업장으로, 대상 조합원은 2만1178가구로 집계했다.

최근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개포주공 1단지를 비롯한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 등은 일반적인 사업 진행속도를 고려할 때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사업 일정상 빠듯하지만 조합이 속도를 붙인다면 이들 단지 일부도 부담금 면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과 함께 정부가 연내 완화를 추진하는 3대 부동산 규제 중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집값 상승을 우려한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 예정이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및 2년 유예 법안 역시 ‘부자감세’ 논란과 함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강남 4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 사업장(자료: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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