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현대차, 정규직 전환 대상자 축소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000명만 가능하다는 회사측 입장 반박
  • 등록 2012-10-15 오후 3:24:54

    수정 2012-10-15 오후 3:24:5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은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이 축소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은수미 의원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30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현대차(005380) 측의 안은 대법원 판단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것” 이라며 “실질적인 대상은 7000명”이라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차의 사내하청 규모는 울산 7073명, 전주 930명, 아산 1007명이다. 여기에 현재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현대차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률(부산지노위 44.8%, 전북지노위 69.9% 충남지노위 87.6%)을 각각 대입해 보면 울산 3169명, 전주 650명, 아산 882명 등으로 총 4701명이 된다. 불법파견 인정률 평균 67%를 적용하면 불법파견 인정규모는 6075명까지 상승한다.

또 ‘컨베이어 직접생산공정 근무자’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들 중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규모는 7087명 정도나 된다. 이들은 논란의 여지 없이 명백한 직접고용 의무대상자라는 게 은수미 의원의 설명이다.

은 의원은 “세부적인 불법 파견 여부를 따지면 그 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현대차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규모 3000명은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 의원은 “ 고용부가 현재 고발사건을 2년 넘게 내버려두며 현대차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로 이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현 사태를 관망하기보단, 더욱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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