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23일 불법 선거운동사무실을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엄 후보의 전 조직특보 최모씨(41)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다른 가담자 조모씨(57)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강릉시 안현동의 모 펜션을 임대하고 전화홍보원 40명을 모집한뒤 지난 4월18일부터 22일까지 선불폰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화해 엄 후보의 지지롤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 완결된 수사는 아니다”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씨 검거 후 엄 후보 측의 개입 여부, 자금 지원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자 45명을 적발한 경찰은 최씨와 콜센터 운영자 김모씨(37), 펜션 임대자 권모씨(39) 등 주도자 3명을 구속하고 전화홍보원들을 관리한 전모씨(47·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장모씨(47·여) 등 전화홍보원 40명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