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21일부터 7월2일까지 한우전문 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및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8곳,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위반 1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곳이 2곳이었고, 원산지 미표시 5곳,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곳이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 2곳은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비한우 등심을 `한우`로 표시했고, 원산지 미표시 5곳 중 2곳은 닭고기를, 3곳은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미표시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또 횡성한우, 안동한우 등 유명 한우의 생산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음식점 14곳을 점검한 결과, 12곳(86%)에서 실제로는 해당되는 지역의 한우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한우를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음식점 상호와 실제 사용 한우의 생산지가 다를 경우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