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부담금제 개편 왜 나왔나

잇따른 정부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
기반시설부담·양도세 강화 통한 투기적 이익 환수
  • 등록 2005-05-04 오후 9:06:29

    수정 2005-05-04 오후 9:06:29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와 재경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부동산 정책 추진과제는 투기수요 억제와 세제개편을 통한 투기 행위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전면개편은 그 핵심내용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택지지구는 물론 재건축, 재개발지역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세제도 개편된다.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정책방향이다. ◇잇따른 정부 규제에도 부동산시장 `불안`..항구적 대책 필요 정부의 5.4 부동산 대책은 토지시장 불안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빚어지고 있는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항구적인 투기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들어서만 2.17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분양가 조사, 그리고 강남 중층 재건축 추진 불허 등의 규제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잠실주공 5단지 34평형이 올해 들어서만 1억원이 상승하는 등 투기적 양상을 빚었다. 특히 정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잠실주공 2단지 33평형 분양가격이 평당 2000만원에 분양되는 등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습마저 나타났다. 토지시장 역시 아파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 당국을 당혹케 했다. 건설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 땅값이 3월 한달간 6.34%나 올라 전월(1.57%)에 이어 2개월 연속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들썩거리게 하는 투기수요을 항구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정부의 이같은 고민의 산물이 5.4 부동산 대책으로 외화됐다고 볼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양도세강화 통한 투기적 이익 환수 5.4 대책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키로 한 것. 기반시설 부담금은 정부가 각 도시별로 수용 인구 등을 감안해 도시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총량을 정한 뒤 도시내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사업주체들로부터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재영 건설교통부 토지국장은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해 수혜를 얻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에게 무임승차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게 당연하고, 이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도입케 됐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기반시설 확충 비용을 앞으로는 수혜를 입고 있는 주변지역에게 비용을 산출해 부과시켜, 개발에 따른 이익을 근본적으로 환수하겠다는 이야기다. 재경부 역시 이익환수에 초점을 맞춰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안을 내놨다. 재경부는 우선 오는 2008년까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0.12%에서 2008년 0.24%로 2배 수준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를 통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 대폭 확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이익환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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