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수연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텔슨정보통신과 휴닉스 등 9개 기업이 분식회계 등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검찰고발 및 해임권고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등록기업인 텔슨정보통신은 2000년과 2001년 각각 60억원과 91억원을 예금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고도 이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부실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 부실채권과 차입금을 누락시켰다.
또 2002년에도 예금담보로 차입한 자금 35억원을 누락시켰으며, 2000년과 2002년 사이에는 모두 6번 최대주주 등에게 금전을 빌려주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뒤늦은 2002년 12월 30일 대여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텔슨정보통신의 전 대표이사와 전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4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휴닉스도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분식회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실제 금액보다 높은 값으로 유형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매입한 적이 없는데도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리해 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1999년 6억8900만원, 2000년 8억600만원, 2001년 13억2400만원, 2002년 9억9400만원등 이같은 분식회계는 무려 4년에 걸쳐 이뤄졌다.
또한 휴닉스는 땅을 팔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실제 가격보다 낮게 처분한 것으로 기록해 유형자산처분익을 적게 계상했다. 2001년 11억여원, 2002년 5억8000만원이었다.
이밖에도 기계설비에 대한 수리를 한 후 해외로 재반출하면서 통관서류는 수출로 작성, 매출을 부풀리거나 어음차입금을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에 대한 차입금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등을 실제보다 적게 계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6개월 동안 유가증권 발행이 제한되며, 2년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또한 회사와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또 다른 코스닥등록법인 어울림정보기술에 대해서도 전 이사가 유가증권을 유용한 후 결산일 이후 입고시켰는데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 한 것과, 전 이사가 임의로 인출해 쓴 예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상 대여금인것처럼 회계처리 한 것 때문에 1년간 감사인지정 받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밖에 건축업체인 진흥기업은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때문에, 종이 제조 회사인 신호제지는 지급보증채무 부실 기재로, 이음쇠 제조사인 월드조인트는 재고자산 과대계상으로 각각 금감원으로부터 1년~2년 사이의 감사인 지정이나 경고 등을 받았으며 월드조인트(코스닥), 대한투자증권, 대한교과서(공개 예정), 애경유지공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