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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사관리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본국의 부모님 등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 미복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시 측 설명이다. 5영업일 이상 결근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이탈사실을 신고토록 규정돼 있다. 1개월 이내 강제출국, 강제출국 불응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106만원의 급여 중 숙소 비용 공제 이후 50만원만 수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상 급여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8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따른 ‘교육수당’은 201만 1440원이다. 이 중 숙소비용 및 소득세 등 53만 9700원을 공제하고, 147만 1740원 정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4일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 측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협약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서울시, 고용노동부, 서비스제공업체 모두의 바람이다.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