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도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들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래픽=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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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 12월 27일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나, IC칩 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 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 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