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0만원 지원" 서울시, 중개·이사비 올해 6000명 지원

서울시, 2022년 이후 이사한 19~39세 대상 지원
지원대상기간 2년 이상↑, 상·하반기 분할모집
이달 2~19일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등록 2024-04-01 오전 11:15:00

    수정 2024-04-01 오후 2:31:5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학업·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19~39세)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달 4000명, 오는 8월 2000명 등 올해 총 6000명에게 중개·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9441명의 청년에게 평균 30만원씩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엔 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소득과 주택기준을 완화한 결과 지원규모(5000명)의 2배에 달하는 9966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올해는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직전년도 사업신청 마감일(2022년 11월 17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마감일(2023년 6월 9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4월과 8월 등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대상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 2개월 단축한다.

신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334만3000원·세전 기준)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청년 1인 가구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계산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폭 개선했다”며 “학업, 구직, 주거 불안정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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