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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의 방법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엔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직 채용 당시 필기, 면접 등 시험을 통해 이미 적격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뽑는 일반적인 신규 채용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어서 현재는 임용권자의 재량을 많이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했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상 3~5만원 정도 소요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줄여 청년층 취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한다.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도 개선한다. 아울러 시험 당일 신분증을 미소지한 응시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해 수험생의 시험 응시 기회도 보장하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