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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떠나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수요 독점력이 강할수록 생산에 기여한 가치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 즉 노동수요 독점력이 높으면 플랫폼 종사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낮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소비자와 종사자들이 얼마나 쉽게 다른 배달앱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노동수요 독점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비자의 경우 플랫폼끼리 경쟁이 활발해지고 쿠팡이츠 등 후발업체가 빠르게 확대되며 여러 개의 배달앱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호밍’(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비중이 2020년 하반기 약 40%에서 작년 초에는 60% 수준으로 높아졌다.
멀티호밍 종사자들 중에서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동기가 비자발적임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1 개의 배달앱만 이용하는 이유도 ‘단일 플랫폼 이용시 보너스·혜택’ 응답 비중이 높았는데, 전환을 할 경우 종사자의 비용 부담이 있어 이동이 제한적이라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플랫폼 기업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근로자와 사업자를 통합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요섭 KDI 연구위원은 “멀티호밍 금지 등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약을 적극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정책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련 규제, 재해보상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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