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2023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5월5일) 이후 당초 위기단계 하향 조정(6월1일)에 이은 2단계 조치로써 해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평가 결과 25주 연속(2023년 1월 3주 이후) ‘낮음’을 유지하는 등 방역상황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국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지정됐던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5일 검역관리지역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별도로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발열체크를 통해 증상여부만 확인받으면 된다.
다만, 에볼라바이러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콜레라 등 감염병별로 신규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은 우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등 에볼라 2개국, 중국 일부 지역과 캄보디아 등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2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13개국, 인도, 필리핀 등 콜레라 26개국 등이다.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해외감염병 유입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감염병 유입을 예방하여 국민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