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리딩방' 악용…비상장주식으로 195억 가로챈 일당(종합)

마포경찰서, 23명 검거…총책 추적 중
100원→1만8000원 판매…피해액 195억
피해자 절반 60대 이상…개인 파산 신청도
'손실보상팀' 사칭해 코인 투자…추가 범행
  • 등록 2023-06-29 오후 2:07:30

    수정 2023-06-29 오후 5:25:1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주식 리딩방 회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해 19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으로 전세보증금을 투자한 경우도 있었으며, 경찰은 총책 등 추가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이 ‘P 홀딩스’라는 유령업체 이름을 사용한 서울 도봉구의 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마포경찰서 제공)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직적으로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 23명을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에 체류 중인 총책 장모(46)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일당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주당 액면가 100원인 비상장주식을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속여 1만 8000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180배까지 금액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전문가를 사칭한 총책 A씨가 회원제로 운영하던 주식리딩방에서 나온 피해자들의 가입 개인정보를 이용해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총 756명으로, 절반이 60대 이상 노년층이다. 피해액은 약 195억원인데 가장 큰 손실을 본 피해자는 6억 5000만원을 잃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투자했거나 개인 파산 신청을 한 피해자들도 있었다. 경찰은 장씨의 계좌에서 일부 범죄수익 7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조치했다.

장씨는 2018년 7월부터 2000명 규모의 주식 리딩방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회원들을 상대로 종목 추천 등을 하며 정상적인 투자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일당은 ‘P 홀딩스’라는 유령업체 이름을 사용해 서울 도봉구와 경기 부천 등에 본사 및 각 지사를 차려 조직을 갖췄다. 본사에서 기업 IR 정보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각 지사는 범죄수익의 25%를 받는 등 역할을 구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투자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직접 범행을 알리고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직접 피해자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온라인 포털 게시글에 연락처를 남겨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고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각 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포폰 65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24개, 차량의 트렁크에서 1억여 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다. 다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명단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코인에 투자하면 손실을 회복시켜주겠다”며 투자자문업체의 ‘손실보상팀’으로 가장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착한 추가 지사 사무실 등을 추적하고 장씨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숨겨진 조직적 범행으로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 수사해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운영한 유령업체 ‘P 홀딩스’의 조직도.(사진=마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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