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전 지사는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남 씨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설 예정인 남 전 지사는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닌 처벌해달라는 취지”라며 “아들이 법정에 서기까지 2번의 자수와 2번의 가족들 신고가 있었다. 누구보다 마약을 끊길 원하고 있는 만큼 자수와 신고 경위 등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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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는 불법 구매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투약하고 대마도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가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외국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남 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13일이다. 남 씨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