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 남경필 장남…이번엔 구속기소

  • 등록 2023-04-25 오전 11:54:27

    수정 2023-04-25 오전 11:54: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신성·대마) 등의 혐의로 A씨를(32) 씨를 구속기소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가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 1.18g을 3차례에 걸쳐 매수한 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회에 걸쳐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3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지만,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지난 1일 구속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A씨의 대마, 필로폰, 타닐 등 투약 사건을 병합한 뒤 이날 일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의 필로폰 중독과 의존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란 마약류 중독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에서 직접 필로폰을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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