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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 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이에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돼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교통위반’으로 확대, 소관 경찰서와 지자체 등 처리 기관으로 정확하게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개편해 이날부터 본격 운영한다. 그동안 안전신문고에서 최근 2년간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140만 건(불법 주정차 신고 제외)으로,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90만 건(64%),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50만 건(36%)으로 혼재돼 있었다.
안전신문고는 지난 3월 2일부터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서 소관 경찰서로 자동 이송하는 기능을 운영해왔다. 이에 일선 경찰 분류·이송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행정처분 기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신고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와 행안부 안전신문고 통합 추진을 계기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안전 예방, 교통질서 확립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