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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업체 영업사원으로 2017년 4월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약 59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았지만,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2021년 4월 29일까지 약 4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납품 대금 합계 5201만760원을 가로채 마음대로 개인 용도로 소비(업무상 횡령)했다.
또 A씨는 2021년 6월 중순경 ‘당사는 2021년 7월 1일 자로 대표이사와 영업담당자 변경에 따라 기 납품한 가구에 대한 납품사실 및 대금미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품목의 가구가 납품됐으며 현재까지 대금이 미지급 상태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B업체 명의의 사실확인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 또한 적지 않으며, 범행을 감추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일부를 제외하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횡령 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피해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