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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감사를 결정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관리해야 하지만 DSR에 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하지 않는 등 가계대출 관리 행위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6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 전세자금대출이 깡통전세에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상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허그는 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보증보험 위험을 관리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라고 봤다. 국토부와 3곳 지자체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분이 필요하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서울 강서와 관악, 인천 미추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사기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이 대규모로 발생한 3곳 위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지만, 이런 피해는 다른 지자체도 예외가 아닌 만큼 지자체들이 나서 전세사기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