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대낮에 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주거침입과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 아파트 공동현관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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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분당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께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다가 거주자와 마주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에 따르면 어린 두 딸을 키우는 피해자 B씨는 학교를 마친 큰딸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 낯선 남성이 있었던 것이다.
B 씨는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고, 해당 남성은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통해 달아났다. B씨에 따르면 훔쳐간 물건은 없었지만 남성이 서 있던 자리엔 안방 서랍장 속에 있어야 할 여성의 속옷이 떨어져 있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을 추적해 지난 9일 용의자 A씨를 찾아냈다.
경찰은 오는 2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