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국회에 재고를 요청했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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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적 우려가 큰 국회 중재안을 재고해 달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해당 논란이 검찰의 수사 가능 폐지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우리나라의 수사·재판시스템은 70여 년간 경찰·검찰·법원 그리고 변호인 4개 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사법정의를 지탱해왔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보완·통제하고 사회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선 직접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수사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다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시키면 사법정의는 흔들리게 된다”며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박 의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고,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삭제된다. 나머지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마저도 중재안 상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중재안에는 그 밖에 특수부서 감축,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 별건 수사 제한 등 내용도 담겼다.
해당 중재안은 당시 여야가 모두 수용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합의를 파기하면서 대치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중재안 재논의를 요청하자, “흔들림 없이 (법안 심사) 일시를 정확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일정대로라면 오는 28일 또는 29일 중재안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