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시·군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51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신고내역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이다.
공개대상자 451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12억125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평균 10억7650만원보다 1억2475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 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 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적극 심사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