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속보)

5차례 걸쳐 정기고사 답안 딸들에게 알려줘
업무방해 혐의…대법, 상고 기각 원심 실형 확정
  • 등록 2020-03-12 오전 10:37:00

    수정 2020-03-12 오전 10:37: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현씨의 행위로 숙명여고의 업무 방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숙명여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교육향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교육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는 다른 교사들의 사기마저 떨어졌다”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누구보다 학생 신뢰 해야 할 교사로서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숙명여고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교육 평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삐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로 구금됨에 따라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두 딸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 기각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올해 1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은 멈춘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